주식의 상한가와 하한가는 언제 정해졌나요?
우리나라 주식은 상한가와 하한가를 ±30%로 두고 있습니다. 1) 상한가와 하한가의 한계를 제한해놓는 이유와, 2) 제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을 겪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해외 국가들은 주식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어느정도로 정해놓는지 궁금합니다.
상하한가 거래가격 제한을 두는 것은 시장의 가격결정이라는 자율에 위배되지만 지나친 쏠림현상을 막아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싸이드카와 같이 일시 거래정지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MF전에 상하한가 6%에서 15%로 늘어났는데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코스닥도 조만간 12%에서 15%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하한가 제도가 없어지면 지금처럼 작전하는 세력들도 쉽게 주가를 조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시장 참여자들도 그 위험을 감안하여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30%이지만 과거에는 15%였고, 미국은 상하한가가 없습니다. 베트남은 최대 10% 중국은 20%(홍콩제외)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를 제한해놓은 이유는 주식 가격이 너무 빨리 크게 변동하지 않게 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한을 하지 않으면 주식 가격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거나 떨어져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국가들은 각자 다르게 정하지만 미국은 제한이 없고 중국은 주로 10%내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상하한가 30%는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15%였습니다. 이게 15%다 보니 시장의 움직임이 가치를 너무 반영못한다는 것도 있어서 30% 늘린 상황입니다.
제한하지 않으면 당연히 30%이상 급등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차원으로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주식은 본질 가치로도 가격이 바뀌지만 그냥 심리만으로도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상하한가 아예 제한 없구요. 일본은 주가 기준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100엔미만 짜리는 플마 30엔을 움직이고, 200엔 미만은 플마 50엔으로 움직이고, 이런식으로 주가마다 가격제한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상한가와 하한가를 설정하는 이유는 주식 시장에서 과도한 가격 변동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상한가나 하한가가 없다면 주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어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2) 상한가와 하한가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주식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도한 패닉 세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국가들은 주식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일일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지만, 개별 주식에 대한 가격 제한이 있습니다. 중국은 상한가와 하한가를 ±10%로 설정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각자의 시장 상황에 맞게 상한가와 하한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1) 개별 종목의 안정성을 위해서 변동성을 줄이고자 상,하한가 제한폭을 정해두는 것이고, 2) 제한하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소위 -99.99%가 떨어지게 되어 한 순간에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3) 국가들마다 다른데 미국이나 홍콩의 경우 상,하한가 제한폭이 없고, 중국은 +-10% 이런식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1)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하여 상하한가폭을 설정한 것이며 2) 위와 같이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지나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미국 등은 상하한가폭 등의 제한이 없고 중국이나 일본 등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하한가가 생긴 이유는 변동성 완화장치로 생기게 되었고 과거에는 15%였지만 점차 늘어 30%까지 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상하한가 제한이 없지만 우리나라 보다 변동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에 비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짓 정보에 의한 주식 폭락이 나타나면 한국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에 상하한가 제도는 필요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제한이 없고 일본은 약 20% 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주식의 상한가, 하한가 제도의 도입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5년 처음으로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1998년부터 15퍼센트로 계속 유지되다가 2015년 이 제한폭이 30퍼센트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당일 가격의 한도를 제한하는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한가는 어떤 개별 종목이 하루에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말하며, 하한가는 어떤 개별 종목이 하루에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의 범위가 전일 종가 대비 ±3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15%였으나, 2015년 6월 15일 이후 30%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면에 해외 국가 중에서는 미국, 홍콩, 영국 등과 주요 유럽 증시에는 상한가와 하한가 제한이 없으며, 일본, 중국은 증시 상하한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오를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하한가는 하루 동안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 하한가를 정한 이유는 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투자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 변동 폭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외국 특히 미국은 주식 시장도 오랜 역사를 거쳐왔고 자금도 풍부하기 때문에 상, 하한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 상한가 하한가를 만든게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상하한가가 없으면 하루 200프로 오를수도 있지만 하루 90프로 하락할수도 있으니 투자자보호차원이 맞겠죠 3. 미국 유럽은 상하한가가 없습니다 태국이 30프로로 우리나라랑 같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