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경력증명서 5년,10년 후에도발급가능한가요
전회사 경력증명서는 5,10년이 지나도 발급가능한건가요?
3년후 삭제라는건 어떤게 삭제되나요.
3년후에는 기본정보만 남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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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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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 일체를 폐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법에 따라 퇴직후 3년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3년이 지났다면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 경력증명서는 5,10년이 지나도 발급가능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보관되어야 할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이며 3년후에는 기본정보만 남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퇴사 후 3년 이내에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어떠한 정보만 보관할 것인지는 기업의 선택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