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비용대해요입니다답
예전에 부당이득금 으로 한 가상거래사이트
회사에 소송을 걸었는데
그뒤에 일이잘풀려서 따로 변론기일참석을안했고
그뒤에 변론기일 2회미참석으로 재판이끝났습니다.
예랄 들어서, 그냥 원고가 미참석으로 재판이 취하가되면
상대가 청구를안함 그것도 변호사비용을 상대에게청구할수있는건가요?
그때 상대변호사는 기업담당변호사더라구요(따로선임이아니라기업법률담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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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취하가 되면 원고패소이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원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소취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담당변호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약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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