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
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에서는 가해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만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부분에 한정해 말씀드린다면 통상 선임비용은 선불인 것이 보통입니다(물론 당사자간 약정으로 후불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