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렸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빼돌린 것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채무자 재산으로 원상회복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소송요건도 매우 까다롭고 인용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지요. 다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데 그 안에 재산이 생기는 대로 모두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통장도 압류해두고 돈이 생기면 추심을 할 수 있고 월급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카드매출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를 사용한다든지 다른 수단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판결을 받고 나면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므로 다 갚는날까지 이자가 무진장 늘어나게 됩니다. 만일 10년내에 돈을 못받으면 또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신용거래를 할 수 없고, 대출회수에 들어가고 카드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금융경제생활을 거의 할 수 없어서 이에 어쩔 수 없이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돈을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