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통해 민사재판 이후 승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여금 반환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배우자 앞으로 차랑 집이랑 재산을 다 돌려놓았는데 대여금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