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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11.19

민사소송 승리후 배상승소를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대여금을 통해 민사재판 이후 승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여금 반환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배우자 앞으로 차랑 집이랑 재산을 다 돌려놓았는데 대여금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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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렸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빼돌린 것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채무자 재산으로 원상회복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소송요건도 매우 까다롭고 인용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지요. 다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데 그 안에 재산이 생기는 대로 모두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통장도 압류해두고 돈이 생기면 추심을 할 수 있고 월급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카드매출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를 사용한다든지 다른 수단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판결을 받고 나면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므로 다 갚는날까지 이자가 무진장 늘어나게 됩니다. 만일 10년내에 돈을 못받으면 또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신용거래를 할 수 없고, 대출회수에 들어가고 카드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금융경제생활을 거의 할 수 없어서 이에 어쩔 수 없이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돈을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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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은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돌린 다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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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한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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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을 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재산을 배우자나 친인척에게 처분한 경우라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거기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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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재판에 진행 중에 혹은 진행 예정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였다면 통정 허위표시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제기전에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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