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를 사전에 동의해도 유요한가요.)?
근로계약 체결 할 때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이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것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않으면 징계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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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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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합의 후 그 시간에 연장근로 시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장근로 지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근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 동의를 받는것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가 약정된
상태에서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합의하여 서명하였다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및 업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한 때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을 뿐이지 연장근로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매번 동의하는게 아니라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을 경우 계속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