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 할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량 2대(A, B)가 있는데요
각 차마다 자보 보험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B차량이 사고가 2번 나서 보험료 할증이 붙을 것 같은데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할증 특별면제를 받으려면
사고 안난 A차량 보험사로 B차량 보험을 옮기면 되나요? 아님 반대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b차량을 갱신전에 a차량에다 묶고 기본보험은 중복가입해지 하면 되겠습니다.
a, b차량 같은 명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은 사고시 발생되므로 할증을 받고 싶으시다면
사고를 내시면 할증이 가능하겠습니다.
궁금하신사항은 댓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를 내면 할증을 받게 되고 동일증권으로 묶으신다면
할증이 적게 될수있는점 해당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있는 차량을 사고가 없는 차량에 동일증권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차량에 동일증권을 추가하면 무사고차량도 할증적용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료할증은 피보험자또는 자동차소유자를 함께 따라붙기 때문에 보험료할증에대한것은피할길이없습니다
동일증권으로 묶는다하더라도 과거 사고처리한 것이 잇을경우 함께 따라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우직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회사로 동일증권 묶으셔야합니다.b차량 갱신시 무사고 차량 가입된회사로 동일증권으로 묶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사고가 났는데 동일 증권으로 안묶여 있을 경우는 각각의 차량이 다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 증권으로 붂어서 가져가는 것이지요..
사고가 난 차량이든 안난 차량이든 어짜피 사고난 것에 대해여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동일 증권으로 묶기 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아마 두 차량다 할증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