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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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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 할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량 2대(A, B)가 있는데요

각 차마다 자보 보험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B차량이 사고가 2번 나서 보험료 할증이 붙을 것 같은데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할증 특별면제를 받으려면

사고 안난 A차량 보험사로 B차량 보험을 옮기면 되나요? 아님 반대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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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b차량을 갱신전에 a차량에다 묶고 기본보험은 중복가입해지 하면 되겠습니다.

      a, b차량 같은 명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은 사고시 발생되므로 할증을 받고 싶으시다면

      사고를 내시면 할증이 가능하겠습니다.

      궁금하신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를 내면 할증을 받게 되고 동일증권으로 묶으신다면

      할증이 적게 될수있는점 해당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있는 차량을 사고가 없는 차량에 동일증권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차량에 동일증권을 추가하면 무사고차량도 할증적용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료할증은 피보험자또는 자동차소유자를 함께 따라붙기 때문에 보험료할증에대한것은피할길이없습니다

      동일증권으로 묶는다하더라도 과거 사고처리한 것이 잇을경우 함께 따라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우직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회사로 동일증권 묶으셔야합니다.b차량 갱신시 무사고 차량 가입된회사로 동일증권으로 묶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사고가 났는데 동일 증권으로 안묶여 있을 경우는 각각의 차량이 다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 증권으로 붂어서 가져가는 것이지요..

      사고가 난 차량이든 안난 차량이든 어짜피 사고난 것에 대해여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동일 증권으로 묶기 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아마 두 차량다 할증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