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기타소득이 잡히면 세금신고 하나요?
미성년이 돈을 벌었을 때 3.3%떼고 소득이 생겼는데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아이가 해야하나요? 이상황은 초등생이 연기 아역배우로 번 ㅅ 익입니다.
두번째 고등학생이 편의점 알바 할 때 받은 돈 3.3% 떼고 들어오는 소득도 개인이 5월에 신고 하는 거죠?
안했을 때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었는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부세액의 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면, 부/모가 그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을 하고, 이익을 얻어도 세금을 안내겠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3.3%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소액일 경우, ARS신고를 통해 대부분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소득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안하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