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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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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기타소득이 잡히면 세금신고 하나요?

미성년이 돈을 벌었을 때 3.3%떼고 소득이 생겼는데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아이가 해야하나요? 이상황은 초등생이 연기 아역배우로 번 ㅅ 익입니다.

두번째 고등학생이 편의점 알바 할 때 받은 돈 3.3% 떼고 들어오는 소득도 개인이 5월에 신고 하는 거죠?

안했을 때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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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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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었는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부세액의 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면, 부/모가 그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을 하고, 이익을 얻어도 세금을 안내겠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3.3%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소액일 경우, ARS신고를 통해 대부분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소득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안하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