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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다시봐도친화적인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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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9세 여자 아이에게 고함과 욕설을 한 택배기사는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이가 택배기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택배 기사는 해당층에 택배를 배달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전에 재 탑승을 하여 배달중이었고 아이는 구석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층에서 택배 배달이 늦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자기가 탑승하기전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상황에 분노하였는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계단을 뛰어내러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이가 1층에 도착하여 자전거 자물쇠를 풀고있을때 쫓아와서 아이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얼떨결에 죄송하다 얘기하고 상황을 벗어났지만 현재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데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잠시만 문열림을 눌러달라던지 협조를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미 내려간 상황에 계단을 뛰어 내려오며 욕을하고 끝까지 아이를 쫓아와서 까지 욕설과 고함을 친 행위는 아이를 찾아서 위협을 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단을 뛰어 내려온 상황이라 CCTV에 영상은 없을것 같고 자전거가 있던 위치도 공동현관 밖 구석진곳이라 CCTV 촬영범위 내 인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챗지피티 등 문의 결과는 아동복지법 정신적 학대나 협박죄를 얘기해주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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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해당 내용에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일단 자녀분의 심신의 빠른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기는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폭행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한 것은 아니므로 폭행죄는 아쉽지만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로 폭넓게 인정되는 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에 기반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고소는 가능하나 실제 증거에 기반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가지고는 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