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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시끌벅적한코뿔소
진심시끌벅적한코뿔소

근무복 안전화 관련 도움구합니다 대처방안도 알려주세요

A아웃소싱업체에서 올린 공고를 보고 면접을 감

아웃소싱업체사람과 B업체를 면접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근데 작성후 보니 A아웃소싱업체가 아닌 C아웃소싱 업체

출근날 C아웃소싱업체에서 계좌이체로 근무복,안전화 비용 송금해달라해서 보내줌

5일 일했는데 허리 통증이 심해 퇴사할 고민중 근데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근무복,안전화등 실비공제한다 적힌부분이 보임

질문은 이미 근무복,안전화의 비용을 계좌이체(아마도 개인명의인듯함)로 지불했는데 퇴사하면 급여에서 또 제외하겠다는건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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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복과 안전화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했다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해당 물건을 반환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계약서 내용만 본다면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별도로 지불했으니 추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