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나요?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수습기간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끝난 다음 기준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맞나싶어서요
소속은 도급업체고 100명 이상 협업업체라더군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차에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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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고, 추후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끝나고 작성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 이후에 다시 한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연차 산정,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