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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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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때문에 가업포기 사례들이 많은가요

부모가 운영하던 회사를 상속받으려다 상속세가 너무 커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제도 개선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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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을 승계받는 자녀 등이 해당 가업을 상속받는

    과정에 가업에 따른 주식가치가 높아 자녀 등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주식 등이 상속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를 인정하고 있으나 가업상속재산이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어라도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속공제 증액 및 상속세율 인하 등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실제 세법

    으로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소 30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