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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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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하려는데 자산초과가 됨. 넘는만큼 현금화 하려는데 수표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을 하려는데 자산초과가 되었습니다. 물어보니 넘는 금액만큼 현금화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수표로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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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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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예,적금이건 어떤 것이건 이걸 해지하거나 팔거나 해서 한도 초과된 금액만큼 현금화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수표로 가지고 있어도 가능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대출로,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초과 금액을 현금화하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는 대출 심사 시 평가 기준에 따라 자산을 조정하도록 요청받은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자산 평가 기준은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과 현금을 포함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수표는 금융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산 초과 금액을 수표로 보유할 경우 여전히 금융자산으로 평가되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표도 사실상 계좌에 입금 가능한 현금성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자산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출 심사 시 자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초과 금액을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현금 보유: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는 형태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 하지만 이는 큰 금액일 경우 자금 흐름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 부채 상환: 초과 금액을 활용해 기존의 대출을 갚거나 자산을 감소시키는 방법. 이는 자산 감소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 자산 분리: 가족이나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거나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산을 재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디딤돌 대출 심사 담당자나 금융기관 상담원을 통해 정확한 기준과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금화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수표로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수표는 현금성 자산이자 회계처리상 현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현금과 똑같이 취급이 되나 금융기관별로 금융소득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으니 은행에 한번 더 확인 해보시면 더 안전하게 처리가 되어 디딤돌 대출을 실행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은행에서 선택지를 주면 그 중에서 선택해서 인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은행에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디돔 대출 실행 조건에서 가지고 있는 금융 재산이 초과하셨나보네요. 그 경우 편법으로 현금화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당 자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