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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3.12.09

야간수당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주 2회 16시~23시까지 근무이며 최저시급 적용이라고 할때 16시~22시까진 최저시급이고 22~23시까진 최저시급의 1.5배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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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23:00 근무시 최저시급의 1.5배 받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6시~22시까지는 1배의 임금이, 22시부터 23시까지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와 같이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 1.5배를 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무시간은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2시~23시는 1.5배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밤 10시부터는 야간근무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6시부터 23시까지의 근로시간 모두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22시부터 23시까지의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최저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