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만18세 입니다.똑같은 질문을 계속올려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여쭐게 있어 올립니다.앞선 질문에서 말했듯 저는 밴드에 페이코 토스를 빌려주면 3만을 주겠다는 글을 보았고 처음에는 페이코를 주려했으나 사기꾼이 무통장입금이 없어졌다는이유로 네이버 페이를 요구했고 네이버페이도 되지 않자 계좌를 요구했습니다.당시 법에대해 무지했던 저는 전자금융거래법이란게 있는줄도 몰랐습니다.또, 돈준다고 좋다고 사유를 물어보는것을 생각하지못하고 시키는대로 돈을 보내줄테니 atm출금코드를 보내란 식으로 했습니다. 이후 3번의 거래후 꺼름칙한 느낌을 받은저는 더치트 조회를했고 사기란사실을 깨달았습니다.바로 더치트에있는 피해자분 연락처로 통화를 하였고 한분이 고소했단사실을 알았습니다.그렇게 피해자분들께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밴드대화내용을 캡처를해야하는데 제가 실수로 지웠었습니다.겨우 복구는했지만 제가 말한 것들은 사라지고 사기꾼이 한말만 복구가 되었습니다.정말 저는 사기인줄도 몰랐고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아 그리고 돈들고 도망칠수도 있으니 민증도 보여달래서 보여주었습니다.이일 이후 계좌를 정지시키고 해지했고 밴드에 같은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 글을 올렸습니다.이사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되지 않는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