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고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본인이 원해서 계약직으로 남으려고 해도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자는 예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본인이 원해서 계약직으로 남으려고 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