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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육아시간 단축근무시 초과근무 가능한지요?

공무직 육아시간 단축근무시 초과근무 가능한지요? 9시-4시 근무시 8시출근해서 5시퇴근시 초과근무임금 받을수 있는지요? 근로자 법률에는 주12시간이라 써있는데 주관이 00시, 00군, 000과, 00과장, 00팀장 중에 주12시간 기준 정하는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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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에 사용자는 초과근로 요구를 할 수 없으나 당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 시의 임금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이내는 100%의 임금이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귀하가 주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할 계획을 청구하고 결재권자가 승인하면 되는데, 결재권자는 평소 직원의 연장근로를 승인해 주는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초과근로는 육아기 단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12시간의 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결정되는 것이지 위에 말한 관리자들의 권한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12시간 내에서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 내규에 따라

    권한있는 자가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