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근무조건: 주 5일(월,일 휴무) 오전 10시 ~ 오후 10시 근무, 90분 휴게시간.
위에 적은 내용이 면접 당시에 말한 내용 및 알바몬 공고문에도 기재되었던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6월 19일 오늘 작성하기로 했습니다.(실장님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안 계시단 이유로)
그리고 화요일부터 혼자 일하기 무리일 거 같다고 돈을 줄테니까 월요일에 나와달라해서 동의하고 6월 17일 월요일부터 초밥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볼 당시에도 한 달 일하면 생기는 유급휴가(연차)를 가게의 재정 상황 및 일손 부족의 이유로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당장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거 같지만 웬만한 식당 다 그런다, 안 그런데 없다 이러셔서 일단 그 부분은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잘렸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 식당이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래서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쉬고, 4시 30분부터 오후 (5시~10시) 영업 준비를 하는데,
실장님께서 3시에 들어오는 손님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시는 브레이크타임이고, 휴 식시간인데 손님을 왜 받나요? 저의 휴식시간은요? 이렇게 되물어보니, 가게 이익을 내려면 어쩔수없다, 요식업 다 그렇다, 이래서 경력없는 사람 뽑는게 아니었는데, 노동청 신고해봐라 우리는 안 걸린다 등의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예민하게 굴면 같이 일 못한다고 잘렸어요.. 근데 계약서도 오늘 적기로 했어서 아직 못 적었는데.. 저한테 남은 증거라고는 실장님과 나눈 대화 몇마디와 가게 cctv, 출근 첫날부터 gps를 켰지만.. 잘 못켜서.. 15시간 이내로 일한 흔적이 남은 gps뿐인데.. 저의 억울함을 해소를 못할까요..
심지어 저 그만두고 바로 알바몬 공고문 올리셨는데 거기 내용에는 복리후생 부문에 한 달 만근시 연차 지급 적혀있어요.. 갑자기 추가해서 올리고 난리네요.. 자기들은 떳떳하다 이런식으로 나올땐 언제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