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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떄까치194
검소한떄까치19422.08.24

국민신문고 - 민원인 성명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

A민원인이

B 기업와 관련된 문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제기 및 고발을 하였는데

B 기업이 그 기업의 고객 겸 민원인인 A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B 기업에게 민원인A의 정보를 노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및 행정청, B기업에 대한 법적 죄책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원래 민원인 성명을 유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참고로 A민원인은 저도 아니고 제 친지도 아닙니다.

( 100% 진실 및 실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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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조직개편 시에는 폐지기관에서 신설기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이 이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애에 대하여 동방침 제11조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182 (ecrm.police.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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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후 수사과정에서 정확한 유출경위 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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