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옵니다..
작년 4월에 입사해서 올 5월에 퇴사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선안하다가 작년 8월쯤에 작성했는데 1년 넘게 일했으니 퇴직금 받을수 있는거죠 회사측은 줄 생각이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썼더라도 실제 입사일이 작년 4월이고 퇴사가 올해 5월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지급이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출근기록, 급여이체내역, 문자나 카톡 등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나중에 작성한 것과 관계 없이
2024.4.1 ~ 2025.5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맞고 +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은 기간이라하더라도, 임금명세서, 계좌이체내역, 사용자 지휘감독 증빙되는 문자 등 자료를 통해 근로관계 입증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