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수사 관련 경찰과 피의자 보호자의 대화 몰래 녹음 검사 사무실에 넣어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피의자 보호자가 경찰 수사 관련 사항 들을 때 나중에 들어보려는 의도로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사용하려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듣고자하는 의도)
상대가 친 사실은 사과라 하고, 저희가 친 사실은 폭행으로 넘겼습니다. 상대가 시비와 뒷담을 한 걸 대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경찰과 피의자 보호자 간 녹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적으로 사과 ”, “상대가 친 것은 폭행이 아니다. ” 또한 “피의자의 발언이 강압적으로 보인다”(증거는 피해자 대화가 전부입니다) 대화과정이 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제출 못한 저희측 정신과 진단서와 해당 녹음을 검사사무실에 보내고 의견서 쓰려고 합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유의미할까요?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