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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올빼미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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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관련 경찰과 피의자 보호자의 대화 몰래 녹음 검사 사무실에 넣어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피의자 보호자가 경찰 수사 관련 사항 들을 때 나중에 들어보려는 의도로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사용하려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듣고자하는 의도)

상대가 친 사실은 사과라 하고, 저희가 친 사실은 폭행으로 넘겼습니다. 상대가 시비와 뒷담을 한 걸 대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경찰과 피의자 보호자 간 녹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적으로 사과 ”, “상대가 친 것은 폭행이 아니다. ” 또한 “피의자의 발언이 강압적으로 보인다”(증거는 피해자 대화가 전부입니다) 대화과정이 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제출 못한 저희측 정신과 진단서와 해당 녹음을 검사사무실에 보내고 의견서 쓰려고 합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유의미할까요? 억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오히려 별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당사자가 아님에도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의사가 아니라 그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경우라도 수사관과의 대화에 대해서 몰래 녹음한 부분이 같은 수사기관에서 좋게 판단될지는 본인이 고민해보셔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본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지도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억울하신 사정이 있으시며,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도 사용가능하신 범위로 보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이기에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