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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오색조40
깍듯한오색조4022.12.14

채무자의 아내명의로 아파트 상속적극재산에 넣을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2002년도에 아내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2022년도 사망전까지 거주했습니다.

채무자는 다른재산없이 이 아파트 뿐이였습니다. 그러나 사망하여 가족들이 한정상속승인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적극재산에는 아내명의 아파트는 빠져있습니다. 사망한 채무자가 아내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이라는게 있는데 채무자의 아내명의 아파트는 아내의 것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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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파트가 사실은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있다면 그로부터 채무변제를 구할 수도 있겠으나, 입증이 쉬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명의만 배우자로 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가능하고, 그 시기가 질문자님의 채권발생 이후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송을 통해 채무자와 배우자간 증여계약을 취소시키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려 상속적극재산으로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의자가 소유자인 점에서 위 부동산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소유자 자체가 채무자의 아내에서 변동된 사실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