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아내명의로 아파트 상속적극재산에 넣을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2002년도에 아내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2022년도 사망전까지 거주했습니다.
채무자는 다른재산없이 이 아파트 뿐이였습니다. 그러나 사망하여 가족들이 한정상속승인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적극재산에는 아내명의 아파트는 빠져있습니다. 사망한 채무자가 아내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이라는게 있는데 채무자의 아내명의 아파트는 아내의 것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