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후 1년이 안되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생기던 근로자가 11개월을 채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한달 만근시 생기는 연차를 추가적으로 부여를 해서 연차를 이월시켜주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시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연차 발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일하게 1일씩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복직 시 잔여연차를 이월시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연차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복직 시에 연차 정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입니다.
바로 육아휴직을 갔으니,
재직기간 1년 이상일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서 15개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입사하고 2년을 넘었나요?
넘었다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발생하고 1년 지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 1년 범위 내에서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최초 1년미만근로자에게 최대부여가능한 월단위 연차는 11개이므로
이미 11개를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월단위 연차를 더 부여하여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