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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호돌이76
매끈한호돌이7624.01.10

1년 미만 근로자의 만근 연차 생성 질문

안녕하세요. 입사 후 1년이 안되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생기던 근로자가 11개월을 채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한달 만근시 생기는 연차를 추가적으로 부여를 해서 연차를 이월시켜주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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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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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시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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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연차 발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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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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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일하게 1일씩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복직 시 잔여연차를 이월시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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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연차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복직 시에 연차 정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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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입니다.

    바로 육아휴직을 갔으니,

    재직기간 1년 이상일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서 15개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입사하고 2년을 넘었나요?

    넘었다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발생하고 1년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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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 1년 범위 내에서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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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최초 1년미만근로자에게 최대부여가능한 월단위 연차는 11개이므로

    이미 11개를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월단위 연차를 더 부여하여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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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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