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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동박새136
말끔한동박새13624.03.10

면접 보고 알바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그만두면 불이익 있을까요?

고깃집에 이번주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다음주 수요일부터 일 배우며 근무하기로 하고 옷도 준비해놓는다고 하셨는데(새옷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하게되어서 월요일에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고 출근도 한번도 한 적 없지만 제가 최소3개월 정도 일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일을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생길까요? 알바가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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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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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한 빨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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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취업하기로 하고 이를 취소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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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기 때문에

    노동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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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연락하여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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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 아니기에 회사에 출근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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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으면 그 사정을 미리 정중하게 전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이 성립될 수도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실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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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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