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에 이번주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다음주 수요일부터 일 배우며 근무하기로 하고 옷도 준비해놓는다고 하셨는데(새옷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하게되어서 월요일에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고 출근도 한번도 한 적 없지만 제가 최소3개월 정도 일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일을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생길까요? 알바가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한 빨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취업하기로 하고 이를 취소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기 때문에
노동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연락하여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 아니기에 회사에 출근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으면 그 사정을 미리 정중하게 전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이 성립될 수도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실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