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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콩중이53
모던한콩중이5323.12.05

파트타임 계약기간 정해도 되나요?

주5일, 하루 3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채용시 바쁜 한달만 채용하고 싶은데 계약기간을 한달로 한 후 퇴사처리 해도 되나요? 아니면 수습기간을 설정한 후 수습이 끝나면 퇴사를 해달라고 해야될까요? 그리고 4대보험은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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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채용 시 바쁜 한 달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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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근로계약을 한달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개월 미만으로 하시면 고용, 산재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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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파트타임을 채용하여 계약기간을 한달만 정할 수 있으며 한달 근무를 시킨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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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채용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자체를 한달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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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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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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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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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한달로 하고 자동종료됩니다.

    2. 수습기간은 정규직근로자를 일정기간 견습으로 쓰는 것으로

    해당기간 종료시에는 해고절차에 준해서 퇴사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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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에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한달로 정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해도 됩니다. 수습기간 같은 이상한 건 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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