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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
파란두

생명연장거부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나이
27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인해

치료 불가능하고 본인이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생명연장

을 거부하기 위해선 미리 어떤 절차를

해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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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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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재 의사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라는 것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위같은곳을 검색해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평소에 가족, 지인에게 그러한 의사를 반복적으로 피력했다는 문자, 메일, 편지 등등 간접적인 증거도 나중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연명치료거부 하시려면 미리 서류작성을 해 두셔야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변의 등록기관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서 의향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평소 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에 대한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변의 등록기관을 확인하여 방문 후 의향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건강할 때 작성할 수 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향후 임종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둡니다. 또한 가족들과 이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석 의사입니다.

    미리 그런 상황에 준비하시기 위해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신 뒤,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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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현 의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로 인정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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