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장거부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인해
치료 불가능하고 본인이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생명연장
을 거부하기 위해선 미리 어떤 절차를
해두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재 의사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위같은곳을 검색해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평소에 가족, 지인에게 그러한 의사를 반복적으로 피력했다는 문자, 메일, 편지 등등 간접적인 증거도 나중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연명치료거부 하시려면 미리 서류작성을 해 두셔야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변의 등록기관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서 의향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평소 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에 대한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변의 등록기관을 확인하여 방문 후 의향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건강할 때 작성할 수 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향후 임종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둡니다. 또한 가족들과 이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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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현석 의사입니다.
미리 그런 상황에 준비하시기 위해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신 뒤,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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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현 의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로 인정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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