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두개 들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까요?
펫보험 두개 들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
비례보험이라 치료금액만큼 받는건 아는데 펫보험을 두개 들어서 총합 100% 보장받는다는 선택이 가능한걸까 해서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펫보험을 두 개 가입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펫보험을 복수로 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 보험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보험도 여러 개의 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펫보험은 실손형 구조로 되어 있어, 치료비에 대해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가입한 보험사들이 보장 비율에 따라 나누어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의 치료비가 10만 원이고, 두 보험사가 각각 50% 보장한다면 각 보험사로부터 5만 원씩, 총 10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액형 보장 항목이 포함된 보험이라면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에 대해 보험금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두 보험사에서 각각 정액 보험금을 받아 총 20만 원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펫보험을 두 개 가입해도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실제 보장은 보험의 구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중복 가입 시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장금액을 조정하거나 감액 지급 조건을 두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각 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즉, 펫보험을 두 개 가입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실손형 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치료비 이상의 보장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펫보험 두 개 가입하는 건 문제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중복 청구와 도덕적 해이 문제로 보험료가 높아지고, 현재는 신용정보원 시스템으로 중복 가입이 확인되어 실질적으로는 한 개만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험사 간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이중 보상은 불가능하니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형 보험은 2개이상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에서 각 보험사마다 비율을 따지는 것이지 100%의 선실을 보장받을수는 없습니다. 단. 진단비등은 중복 보장이 가능하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문제는 펫보험이 비싸다는건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가입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긴한데
펫이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안되기 때문이죠.
이론상은 보상은 되는데요.
해당 내용 적발 시 보험사기로 고소 당할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펫보험 두 개를 가입하는 건에 대하여 실제 크게 이슈가 되었었는데, 우선 현재는
보험가입 자체 단계에서 중복보상을 막기위해
설계사 단계에서는 가입 전에 기존 펫보험 여부를 꼭 기재하게끔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단계에서도 이중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중이구요.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펫보험 2개 가입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보험회사들이 전산상으로 펫보험을 이미 가입한것이 있다면 중복으로 잡혀서 다른 보험을 가입하려면 이전에 가입한것은 해지해야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 가입은 불가능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도 두개 있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비례보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펫보험은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과거에는 실손보험과 다르게 보험사들 간에 계약 조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다중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반려동물 주인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이중, 삼중으로 청구해도 보험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하나로 여러마리의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를 돌려 막는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해이 문제까지 생기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높아졌는데요. 상품의 손해율이 140 ~150%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에 금강원에서 신용정보원과 함께 반려견주의 주민번호를 활용해 보험사들이 중복가입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일반실손처럼 복수의 보험에 대해서 비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안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보험료만 많이 나가므로 1개의 펫보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