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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논240
신랄한게논24024.02.15

이직확인서 빠르게 받으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후 바로 요청은 드리겠다고 하시는데

처리기간은 월급날 이후 1-2주 내라고 하셔서 거의 1달 후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시거든요


이럴 경우 무슨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면 퇴사후 최대 10일 이내 처리해 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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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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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10일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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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회사에 보내고 1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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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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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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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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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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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회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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