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후 바로 요청은 드리겠다고 하시는데
처리기간은 월급날 이후 1-2주 내라고 하셔서 거의 1달 후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시거든요
이럴 경우 무슨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면 퇴사후 최대 10일 이내 처리해 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10일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회사에 보내고 1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회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