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시~18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로 그 시간에 야근이 가능할까요?
그럼 야근 수당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지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중에라도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안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