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묵시적갱신 후 보증금 인상 요구
전세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 후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니 보증금 인상 요구를 들어줄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이미 갱신이 완료가 되었는걸요.
저같은 경우 5%증액한다고 하면 세입자 나갈까봐 안합니다.^^
(사람다시 구하고 중개수수료 줘야하고 계약하러 가야하고....오히려 경비가 더 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묵시적갱신이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된 것을 말하며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다른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인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쪼록 대화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또는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연장되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의 증액 요청은 안들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 조건으로 연장하는것이고 임차인은 해지를 원할시 3개월 텀을 두고 해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나 임대인은 5%이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시세가 내려갔으면 내릴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