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은 수익발생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이는 투자의 본질이며 따라서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투자금으로 보게 될 경우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대여금은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이므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계약서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위와같은 본질적인 차이점에 기해서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여부,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