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나요?
한 수사관이 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판매가 의심되어 그 사람을 검거 했지만 그 사람은 라인으로 거래를 했고 라인으로 영상을 보내면 30일 뒤에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 영상이 서버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서버를 포렌식 하지 않는 영상을 포렌식으로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에게도 영상이 지워졌고 구매자를 잡아봤자 포렌식이 어려울 것인데 이럴 경우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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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이 어렵다는 전제라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라인으로 보낸 영상이 라인에서 이미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라인에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을 보낸 내역 자체가 그 판매자의 휴대폰에 포렌식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