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무실(오피스텔) 구입후 판매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감가상각후
판매시 부가세만 납부하고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사무실(오피스텔)을 구입하여 감가상각후 판매한다면
업무용 승용차 판매시와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처리분만큼
차감한 금액과 매도금액에 대한 차액만큼
종합 소득세? 양도소득세? 도 함께 납부해야 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