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무실(오피스텔) 구입후 판매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감가상각후
판매시 부가세만 납부하고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사무실(오피스텔)을 구입하여 감가상각후 판매한다면
업무용 승용차 판매시와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처리분만큼
차감한 금액과 매도금액에 대한 차액만큼
종합 소득세? 양도소득세? 도 함께 납부해야 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시다가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 매매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되며, 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감가상각비 처리한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 있으며,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격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 차감 금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