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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두더지46
화사한두더지4624.01.23

법인차로 출퇴근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회사에 임원 몇분이 (물론 대표님 허락하에) 법인차로 출퇴근을 하십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라면 신고하거나 처벌받게 할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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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에서 법인의 허락하에 차량을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불법도 아닙니다. 출퇴근 역시 업무의 일환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므로 법인차로 출퇴근하는 것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