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임원 몇분이 (물론 대표님 허락하에) 법인차로 출퇴근을 하십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라면 신고하거나 처벌받게 할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에서 법인의 허락하에 차량을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불법도 아닙니다. 출퇴근 역시 업무의 일환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므로 법인차로 출퇴근하는 것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