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동안 잠깐 잠깐 담배나 화장실을 가는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근무를 하면서 화장실이나 담배를 피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1시간에 5~10분정도 그러는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근무 태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휴게시간 조항은 상시 5인 미만 그리고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가 4시간일을 하면 30분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하며, 8시간 근무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쓸수 있는데, 이 1시간은 휴식을 취하던지 담배를 피던지 아니면 개인 볼일을 보던지등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쓸수 있으니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허나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처럼 1시간에 5-10분정도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을 가는데 쓴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를 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고 명시합니다.
상기판례등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근무시간 중에 흡연등을 위해서 5-10분 자리를 비운것 시간도 역시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휴식한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롭게 이용등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기에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사용자)에서 근무시간 중의 흡연등을 어느 정도 허용해 왔거나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등을 하여온 사정등이 있다면 갑자기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사내규정등으로 근무시간 중 흡연 등 업무와 상관없이 자리를 비우는것을 허용하지 아니할것을 분명히 하고 실제 근무시간등의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근무시간 중에 흡연 등을 위해서 자리를 비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에, 잦은 흡연 및 화장실 (생리현상이라서 어쩔수 없다고 할수 있을지라도)등으로 근무중에 자리를 비우는것은 인사 및 태도 평가등에 불익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활동을 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이란 "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사의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흡연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다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과 별개로 매1시간씩 10분 80분을 흡연, 화장실 가는 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듯합니다.
(단 회사에 따라 다른바,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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