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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고래46
훤칠한고래4623.06.20

2년차 되는 해 1년차때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차 되는 해 1년차때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0.5.10 입사를 하고 20.12.31에 당 해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 이월을 할지 결정할 때 이월을 하고

2년차가 되는 21.5.9 이후에 연차 15개를 받아서 이월 한 연차가 1개 남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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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5.10.입사 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5..10.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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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최초 1년의 기간에 1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후 1년이 될 때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연말에 수당으로 받을지 이월을 할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남은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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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기한 만료되었을 때에 미사용분이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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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기준이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법에 따르면 입사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21년

    5월 10일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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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 소멸하므로 21.5.9.까지 1일을 사용하지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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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촉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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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해당 청구권은 3년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월된 연차 1개에 해당 수당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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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주와의 합의 하에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했다면, 해당 기간 내에 사용을 해야하며 사용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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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차 되는 해 1년차때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0.5.10 입사를 하고 20.12.31에 당 해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 이월을 할지 결정할 때 이월을 하고

    2년차가 되는 21.5.9 이후에 연차 15개를 받아서 이월 한 연차가 1개 남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상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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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한 연차를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1.5.9 이후에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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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것은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20.5.10 입사 : 입사일 기준

    1) 20.6.10에 발생한 연차휴가(지난 한달간 개근해서 발생함)는 21.5.10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음.

    2) 21.6.1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22.6.10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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