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차 되는 해 1년차때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0.5.10 입사를 하고 20.12.31에 당 해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 이월을 할지 결정할 때 이월을 하고
2년차가 되는 21.5.9 이후에 연차 15개를 받아서 이월 한 연차가 1개 남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상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