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요건(주 소정근로일수 만근) 판단 시 휴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연차유급휴가 등)
법이 아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휴가(병가, 경조휴가 등)
법에서 보장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만근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예1. 소정근로일이 월~금 8시간인 근로자가 월,화 연차유급휴가 사용하고 수~금은 개근한 경우
예2. 소정근로일이 월~금 8시간인 근로자가 월~수 경조휴가 사용하고 목,금은 개근한 경우
또한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소정근로일수 만근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모두 주휴수당 지급요건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무급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케이스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인지 재량휴가인지가 개근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근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즉 예1에서 월, 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결근으로 평가할 수 없으니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예2에서도 월 ~수 경조휴가를 다녀온 것을 결근으로 평가할 수 없고 남은 소정근로를 개근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의 경우에는 법정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휴가를 사용한 날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날에 정상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전체 출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 또는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해당 약정휴가가 회사 취업규칙 또는 사업주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가라면 동일하게 나머지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정상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 전체 출근일에 약정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 및 약정휴가(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다는 점에서 휴일 휴가일에 유/무급의 여부는 주휴수당 청구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병가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유급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