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 지급주체가 고용센터라면 고용센터 지원금 부정수급 팀에 해당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 해당 근로자가 지원금의 직군이 아니라는 부분이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상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신고센터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