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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큰고래231
얄쌍한큰고래23121.12.29

일자리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회사에서 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t종사자만 수급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사무직, 생산직, 관리직 나이만 맞으면 대상자들에게 서류 받아서 수급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 하였고 회사는 부정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익명이 보장 되는 것인지..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고 관련 증거들은 어떤걸 제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리고 이 부분의 부정수급도 포상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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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익명이 보장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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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부정수급 여부가 확인되면 신고자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개인서비스→신고포상금 지급신청 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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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의 경우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에 들어가서 신고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위 및 부정행위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가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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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됩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민원>신고센터>청년디지털일자리부정수급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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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14.do)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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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 지급주체가 고용센터라면 고용센터 지원금 부정수급 팀에 해당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 해당 근로자가 지원금의 직군이 아니라는 부분이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상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신고센터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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