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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꾀꼬리233
올곧은꾀꼬리23322.09.21

중고나라 환불거부 관련 승소 이후 진행 문의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물건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건으로 최근 승소하였습니다.

1. 이제 돈을 받아야될텐데요 이럴 경우 그냥 판매자에게 바로 금액을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2. 잡지 14권인데 택배로 보내기도 싫고 보내다 파손되면 저한테 시비를 걸 것 같아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고 싶은데요(저는 서울 그사람은 경상북도에 삽니다) 이래도 되는지 궁금하고 찾아가지 않을시 2주 이내 폐기 한다고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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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로 승소하였으므로 해당금액의 지급을 구하시면 되며,

    물건은 수령을 최고하시고 일정한 기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이며 2주는 다소 기간이 짧아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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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바로 금액을 요구해도 됩니다.

    2. 2주 이내에 가져가지 않으면 폐기한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찾으러 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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