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꼼꼼한보석새144

꼼꼼한보석새144

개인정보법으로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어떤 분이 물건을 사고 자랑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지 운운하며 자랑을 하다가 자기 주소를 미처 못 지운 부분이 사진에 나왔습니다

전 그 부분을 보면서

"당신 인천시 레ㅁㅇ아파트 주소 다 나온다 그거나 지워라."

(원문입니다)

라고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자기 글의 사진을 수정한 이후

도리어 저보고 그냥 수정하라고만 하면 되지 왜 자기 주소를 댓글로 적었느냐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쪽지로 괴롭히는데요

이게 정말 고소가 되는 사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려면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취지 자체가 상대방이 공개한 주소에 대한 지적이고,

    상대방이 주소를 공개하여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주소를 그대로 적어 전파한 게 아닌 이상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