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할때 투잡 하려고 계약서 작성하면 불법인가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주일 중 5일, 8시부터 오후11시중 8시간 일한다고 적혀있는데요, 다른 일을 구할때 예를들어 일용직을 할때 고용보험에 들어가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일주일 중 5일이라고 적혀있어서 일주일 내내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계약이 된거라고 생각해서예요
근로계약서에 이미 근로계약을 한 날짜를 피해서 작성해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