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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7.05

직장 선배의 외모지적,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지속적으로 탈모냐고 언급하며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선배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스트레스로 병원을 가보았으나 정상적인 상태이며 타고난 부분이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함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어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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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지속적으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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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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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속적인 외모지적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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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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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탈모냐고 언급하며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선배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업무와 무관한 사항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병원을 가보았으나 정상적인 상태이며 타고난 부분이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함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어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위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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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외모지적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경우 모두 충족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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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에 신고하셔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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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외모를 지적하는 행위도 괴롭힘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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