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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존경받는멍멍이
현재 1심은 판결이 났고 2심이 나기로 한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못 해서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웅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해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근거를 담아 작성해야합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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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는 2심 사건 번호를 기재하셔야 하고 항소심 종결 전이면 아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증거자료를 제출하셨다면 공소장의 피해금액 참고하여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