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합의를 할 수 있는건가요 ?
제가 자전거로 가는데 적색 신호등이고 2차선에 차가 있었습니다. 그 차가 2차선 갓길과 거리가 띄어져 있어서 저는 브레이크를 잡으며 그 옆인 갓길로 지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는 비상 깜빡이를 켜지 않고 조수석에 있던 일행이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은 채 문을 열어서 저랑 충돌했고, 저랑 충돌 하고 나서도 못보고 그대로 내려서 쓰러진 자전거랑 다리가 한 번 더 충돌 했습니다. 이후 운전석에 계신 분도 제 상태를 확인하고 물어보시더니 제가 괜찮다고 하니깐 두 분 다 각자 가셨습니다. 저도 일어서서 자전거를 탈려고 하니 브레이크가 고장난 걸 알게 되었고 , 제가 따로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차량 번호를 못봐서 무슨 차인지는 알았기에 경찰에 가서 진술서를 쓴 후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지 , 그리고 제가 자전거 수리비 말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인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도로 위에서 정차하였고 정차 과정에서 후행 자전거가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과실치상 등이 문제된다면 형사합의를 고려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건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갑자기 차 문이 열리면서 충돌을 하게 된 상황으로 과실이 설사 인정된다고 해도 20% 내외로 인정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물론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