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직을 맡고 있는데 동주민이 저에게 무척 심한 욕을 하여 모욕죄가 증거 불충분 으로 불 송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직을 맡고 있는데 주민으로 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아주 심한 욕설을 들어 모욕죄로 신고를 하였는데 증거 불충분 으로 불송치 되었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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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보고 왜 불송치결정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다른 방법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불충분이라고 평가받은 사유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사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불송치이유서를 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추가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거나
불송치이유에 대해서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 내용 기재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의 이유서를 확인하여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불충분한 경우, 관련 목격자의 진술 등 추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해보이고,
불송치결정을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