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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4.01.22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직을 맡고 있는데 동주민이 저에게 무척 심한 욕을 하여 모욕죄가 증거 불충분 으로 불 송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직을 맡고 있는데 주민으로 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아주 심한 욕설을 들어 모욕죄로 신고를 하였는데 증거 불충분 으로 불송치 되었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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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보고 왜 불송치결정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다른 방법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불충분이라고 평가받은 사유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사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불송치이유서를 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추가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거나

    불송치이유에 대해서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 내용 기재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의 이유서를 확인하여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증거불충분한 경우, 관련 목격자의 진술 등 추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해보이고,

    불송치결정을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