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 보호법 잘모르겠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a가 2020년에 근저당권 설정
b가 2021년에 확정일자+전입신고
c가 2022년에 근저당권 설정
후에 경매에 넘어갔으면 b가 선순위권자인 a보다는 늦게 받더라도 후순위권자인c보다는 빨리 받는다고 들었는데
다른곳에서는 b가 소액변제권이라고 먼저 줘야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경제
a가 2020년에 근저당권 설정
b가 2021년에 확정일자+전입신고
c가 2022년에 근저당권 설정
후에 경매에 넘어갔으면 b가 선순위권자인 a보다는 늦게 받더라도 후순위권자인c보다는 빨리 받는다고 들었는데
다른곳에서는 b가 소액변제권이라고 먼저 줘야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