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라" 민사소송 소장내용입니다
민사소송인데
2005년도에 아버지가 원고에게
19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300만원까지 총2200만원을
2005년12월28일까지 갚기로 하고
원고의 아파트에 채권 4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아버지는 2006년도에 사망하셔서
가족들은 한사람은 상속포기
나머지 4명은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어떤분이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은 유효하다고
소송상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고
반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외적 청구로 부친이
빌려준 돈 19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원이내에서 갚으라고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
조언이 맞는건가요?
바쁘신데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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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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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이 저당권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위 소송에서는 피보전채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사유(소멸시효 중지, 중단)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피보전 권리가 되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저당권이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