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유급) 후 연차수당 누락 건
안녕하세요?
유급 유가휴직 후 연차수당이 누락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20년도 발생한 연차에 관해 21년 3월(학교는 회계년도 3월기준입니다)에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된걸 뒤늦게 알아 말씀을 드리니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3년이라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4년 4월 기준)
그러나 주변에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사측의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니라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고용노동부의 문의 시 그럼에도 임금지급을 거부하면 민원(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신청하고 접수되어
근로자, 사업자의 진술 후 합의 하게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로환경 특성상 공공기관(학교)라 행정실 주무관들도 바뀌고
민간기업처럼 그냥 줄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제가 취득하지 못한 연차수당 건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