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로 일을 한지
1년 9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나 재계약 과정없이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평일 8시간 토요일 6시간으로
주 46시간씩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