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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호저287
신박한호저28723.03.03

특수고용형태직업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특수고용형태로 일을 한지

1년 9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나 재계약 과정없이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평일 8시간 토요일 6시간으로

주 46시간씩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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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3개월 간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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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형태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고용 자체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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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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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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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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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형식만 특수고용직이고 근무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명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다면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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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금의 계산은 1일 평균임금x30x (재직일수/365)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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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씩 근무를 1년 이상 하였다면 받을 수 있고

    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1년당 30일 분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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