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형식만 특수고용직이고 근무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명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다면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