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를 했을 때 갑질이 인정되지 않아도 유의미할까요?
관리자의 갑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갑질 신고로 갑질이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관리자가 기세등등할까요? 그래도 조심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는 보일까요? 노무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와도 연관된 문제로도 보이지만 우선 신고 당하면 조사과정에서 반성의 기회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추후에는 조심하게 행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더욱 기세등등할 수도 있지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참고 계시면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으니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갑질 신고 후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점 자체만으로 경각심을 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조직문화에 따라 일부 관리자는 기세등등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스스로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만으로도 관리자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연루된 이상 그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하고 미실시하거나 조사를 제대로하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신고한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무고를 한 경우, 즉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하여는 조사 기간 중 분리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제재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갑질 신고를 했는데 갑질이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면책을 받은거나 다름이 없는 효과가 생깁니다
갑질이 확실하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황이 인정됨에도 증거부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관리자는 조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