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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도롱이
도롱이

갑질 신고를 했을 때 갑질이 인정되지 않아도 유의미할까요?

관리자의 갑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갑질 신고로 갑질이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관리자가 기세등등할까요? 그래도 조심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는 보일까요? 노무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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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와도 연관된 문제로도 보이지만 우선 신고 당하면 조사과정에서 반성의 기회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추후에는 조심하게 행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더욱 기세등등할 수도 있지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참고 계시면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으니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갑질 신고 후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점 자체만으로 경각심을 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조직문화에 따라 일부 관리자는 기세등등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스스로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만으로도 관리자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연루된 이상 그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하고 미실시하거나 조사를 제대로하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신고한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무고를 한 경우, 즉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하여는 조사 기간 중 분리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제재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갑질 신고를 했는데 갑질이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면책을 받은거나 다름이 없는 효과가 생깁니다

    갑질이 확실하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황이 인정됨에도 증거부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관리자는 조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